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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 보상가격 산정 기준

토지정책과-6442  ·  2015.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보상 시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 산정 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여부는 별도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보상가격 시점 #협의 성립 #재결 당시 #이주정착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42  ·  2015. 09. 0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42, 2015.9.3. 회신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이주대책대상자 여부, 이주정착금 지급 및 주거이전비 산정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54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보상 대상 여부 등은 각 청(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보상 산정의 기준으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이주대책대상자 및 보상 항목에 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관련 세부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지급 등에 관한 절차
사례 Q&A
1. 공익사업시행지구 외 토지 보상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답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보상가격은 협의 성립 당시나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재결 당시 가격을 명시합니다.
2.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르나요?
답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은 토지보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54조에 이주대책 및 관련 보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후에도 최종 보상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은 참고사항이며, 최종 보상 여부 결정은 각 기관(청)에서 자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보상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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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가격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42, 2015. 9.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9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을 보상할 때 가격시점

【회답】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할 때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 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3. 토지정책과-64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