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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 인우보증만으로 토지보상 적격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6307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송전일자와 인근 주민 인우보증만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송전일자와 인근 주민 인우보증만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항공사진, 행정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인우보증 #토지보상 #항공사진 #행정기록 #송전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307  ·  2015. 08. 3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7, 2015.8.31.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여부가 핵심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무허가건축물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송전일자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는 무허가건축물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즉, 주관적 증거나 보증만으로는 보상대상 해당성 인정이 곤란하며, 객관성과 입증책임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한해 일정 보상 규정 적용
  • 동 시행규칙 제24조: 보상대상 건축물의 범위 및 기준
  • 동 시행규칙 제54조: 미등기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보상 특례
  •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확인 요건
사례 Q&A
1. 1989년 무허가건축물 인우보증만으로 토지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우보증만으로는 토지보상 대상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업시행자는 항공사진, 행정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무허가건축물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송전일자가 기재된 고객종합조회만으로 무허가건축물 증명이 가능합니까?
답변
고객종합조회 상 송전일자만으로는 무허가건축물 증명이 불충분합니다.
근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송전일자는 객관적 판단 자료로 부족하며, 추가적인 공식 기록이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 보상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항공사진,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인정에는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공신력 있는 입증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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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의 인우 보증 효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7,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송전일자(1981.12.15.)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