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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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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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7,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에 기재되어 있는 송전일자(1981.12.15.)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만으로 해당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의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항공사진, 관련 행정 기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