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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배제 적용 시점과 조세포탈 행위(국세청 2025)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법 시행 전에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하고,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위반행위가 관련 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상속개시 역시 그 이후인 경우에만 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 시행 전에 이뤄진 조세포탈 행위나 상속개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조세포탈 #회계부정 #상속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  2025.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2025-06-23)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행위를 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해당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해야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 시행(2023.1.1.) 전 조세포탈 등의 행위가 있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칙 제4조의 명문 규정에 따라, 위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가 충족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덧붙였습니다.
  •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가업경영과 관련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 확정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 조세포탈 등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하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의 범위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의 형사처벌 요건과 벌칙을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회계부정 행위의 형사처벌 규정을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 적용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배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조세포탈 등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가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행위 및 상속개시가 모두 있을 때만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 시행 전 조세포탈이 있다면 상속공제는 받지 못하나요?
답변
법 시행 전에 조세포탈 등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법 시행 전 행위는 소급하여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형 확정 시점과 공제 배제 적용과의 관계는?
답변
형이 확정된 시점이 과세표준 결정 이전인 경우 공제 자체가 배제되며, 이후 확정 시에는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이 과세표준 결정 전후에 따른 공제 배제/추징 규정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사망일 2025.2.19.)은 A법인을 경영하면서 2016.1월∼2018.5월에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총 41억원 상당)받는 방식으로 조세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2025.4.11. 상기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됨(대법원 2025.4.11. 선고 2024도17784 결정)

2.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31.← 상증법§18(기초공제)의 가업상속 관련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⑲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⑳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세 포탈 등】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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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배제 적용 시점과 조세포탈 행위(국세청 2025)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법 시행 전에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하고,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위반행위가 관련 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상속개시 역시 그 이후인 경우에만 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 시행 전에 이뤄진 조세포탈 행위나 상속개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조세포탈 #회계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  2025.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2025-06-23)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근거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행위를 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해당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해야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 시행(2023.1.1.) 전 조세포탈 등의 행위가 있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칙 제4조의 명문 규정에 따라, 위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가 충족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덧붙였습니다.
  •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가업경영과 관련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 확정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 조세포탈 등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하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의 범위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의 형사처벌 요건과 벌칙을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회계부정 행위의 형사처벌 규정을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 적용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배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조세포탈 등 행위와 상속개시 모두가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근거
상증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행위 및 상속개시가 모두 있을 때만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법 시행 전 조세포탈이 있다면 상속공제는 받지 못하나요?
답변
법 시행 전에 조세포탈 등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법 시행 전 행위는 소급하여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형 확정 시점과 공제 배제 적용과의 관계는?
답변
형이 확정된 시점이 과세표준 결정 이전인 경우 공제 자체가 배제되며, 이후 확정 시에는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이 과세표준 결정 전후에 따른 공제 배제/추징 규정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사망일 2025.2.19.)은 A법인을 경영하면서 2016.1월∼2018.5월에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총 41억원 상당)받는 방식으로 조세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2025.4.11. 상기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됨(대법원 2025.4.11. 선고 2024도17784 결정)

2.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31.← 상증법§18(기초공제)의 가업상속 관련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⑲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⑳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세 포탈 등】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상 손익 또는 자기자본 금액이 자산총액의 일정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재산-0440[법규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