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2018.06.26.
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주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 아래와 같이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을 위한 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①시행사는 자금 차입 용도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하여 신청인에 금융자문용역을 발주하는데 신청인은 투자신탁에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우선 인수 후 다수의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함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금액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고 이후 시행사가 부동산 수익으로 상환하는 원리금(인수금액+이익)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배분됨
○신청인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 완료 후에 시행사로부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등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수취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수익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서면-2023-부가-4442[부가가치세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권사가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의 인수 및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기타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6, 2018.06.26.
은행이 PF대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약정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주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은행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 아래와 같이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을 위한 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 등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함
①시행사는 자금 차입 용도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하여 신청인에 금융자문용역을 발주하는데 신청인은 투자신탁에서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우선 인수 후 다수의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함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금액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고 이후 시행사가 부동산 수익으로 상환하는 원리금(인수금액+이익)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배분됨
○신청인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 완료 후에 시행사로부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인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등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수취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시행사 등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인수, 투자자모집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 및 기타 자문업무를 포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수익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5. 07. 23. 서면-2023-부가-4442[부가가치세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