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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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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30, 2015.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망한 부(父) 명의의 주거용건축물에서 모친과 거주하고 있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고 이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않는 다른 형제(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분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는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지급은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1994.05.24. 선고 92다35783)임을 고려할 때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대책대상자(모친과 민원인)에게 이주정착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