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 및 추진위 실효 기준

주택정비과-2371  ·  2015.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2월 1일 법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확대·지정된 구역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와 확대·지정, 소송 진행 등의 복합적 사정에 따라 정비사업 일몰제(도시정비법 제4조의3)의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 여부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의 실정, 추진 필요성,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비사업 #일몰제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도시정비법 #구역 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371  ·  2015. 08.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371(2015. 8. 5.)
  •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2.2.1.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2년 내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으면 해제 대상이 되나, 추진위원회가 법 시행일 전에 구성된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 관련 소송(대법원 2014두6579)에서는 외연 확대만으로 기존 추진위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령에 확대·지정된 구역에서 변경승인 미신청 시 일몰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률적으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찬반비율, 노후도, 기반시설 등 종합 요소를 고려해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의 해제): 일정 기간 내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시행) 제12조: 2012.2.1. 이전 지정 정비구역의 경우 2년 이내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신청 미이행 시 해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추진위원회가 법 시행일 전에 구성된 경우 일몰제 적용 제외
  • 대법원 2014두6579 판결: 구역의 외연 확대만으로 기존 추진위원회가 실효된다고 볼 수 없음, 변경승인 후 계속 업무수행 가능 판시
  • 관련 법령에 일몰제 적용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 시, 정비구역 해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판단
사례 Q&A
1.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된 경우 이전 추진위원회도 유효한가요?
답변
네, 기존 추진위원회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승인 처분이 외연 확대만으로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579, 2014.7.24. 판결에서 기존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 절차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2.2.1. 이전 지정 구역이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면 무조건 해제되나요?
답변
2년 내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으면 해제 대상이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른 해제 규정과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일몰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자체의 재량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 의견, 노후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371, 2015. 8.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00정비 예정구역(추진위 승인,‘04.06.25)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05.12.16)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08.04.10)에 따라 00정비예정구역이 00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된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일몰제 시행(‘12.2.1) 전 확대ㆍ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주체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09.11,‘10.1)에서 동일하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ㆍ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기 승인된 00구역 추진위원회는 실효될 수 없다는 판결(14.7,‘11.4)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추진 주체, 소송 진행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추진위원회가 확대ㆍ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같은 법 부칙〈제11293호, 2012.2.1.〉제12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2.2.1.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2012.2.1.)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12.2.1.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신림1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하기 어렵고, 추진위원회는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두6579, ⁠‘14.7.24)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확대ㆍ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을 대상으로 한 추진위원회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일(2012.2.1.)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일몰제 대상 여부에 대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일률적으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정비구역의 해제 결정권자인 귀 시에서 정비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찬반비율, 주거환경의 노후도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감안한 정비사업 계속 추진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05. 주택정비과-2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