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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근린시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1657  ·  201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세입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될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세입자가 이주하게 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가 없는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3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한다.
#오피스텔 세입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축물 #실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57  ·  2015.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7, 2015.3.7. 회신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각 사안별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거주현황 등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 최종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단서: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건축·용도변경한 경우 무허가건축물로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 세입자도 공익사업 시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거주기간 요건 충족 시 보상이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로 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나요?
답변
허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실거주 사실과 기간만 입증되면 주거이전비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무허가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했을 때도 이주비 지원이 될까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4조 단서에서는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에게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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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7, 2015.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던 중,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7. 토지정책과-1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