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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가족 임대 포함)

토지정책과-858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에서 가족(아들)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법령과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영업손실보상 #가족임차인 #사업자등록 #토지보상법 #임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58  ·  2015. 02. 0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8(2015.2.2.)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는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에게 임차하여 영업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임차계약 실체, 사업자등록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조사하여 최종 판단함
  •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받은 영업손실 보상액은 일부 항목 제외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한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6항: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액 제한(1천만원 한도, 일부 손실액 제외)
사례 Q&A
1. 가족임차인도 무허가건축물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에게 임차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 가족임차인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
2. 임차인이 실제 임차여부는 누가 조사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 조사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보상액 산정에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서 영업손실 보상액 1천만원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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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8, 2015.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가족(아들)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는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실제 임차한 것인지 여부 등)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서는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2. 토지정책과-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