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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유지 가능성

주택정비과-4367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전체가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일 때, 정비계획 수립 시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구역 일부 또는 전체가 기존의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일 경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도 기존 용도변경이 필수가 아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용도지역 유지 #상업지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367  ·  2015. 11. 3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367(2015.11.30.) 회신임을 밝힙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됩니다.
  • 그러나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기존 용도지역을 그대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즉, 정비구역이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인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 시 종전 용도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정비구역 지정고시 시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정비구역에 종전 용도지역 유지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요건 규정
사례 Q&A
1.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은 무조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나요?
답변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도 유지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나요?
답변
정비구역이 상업지역 또는 기타지역 전부일 경우에도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서 기존 용도지역 유지 가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도 용도지역이 자동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시장·군수의 필요성 인정시 기존 용도지역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정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지역 변경 없이 종전 유지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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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및 정기계획 수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367, 2015.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어도 종전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바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전부가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전체를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도정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어도 지역의 변경이 없는지 여부

【회답】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에 대하여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30. 주택정비과-4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