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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68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 #부동산 양도 #폐업 #재화의 공급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68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8(2013.03.22) 및 서면3팀-1360(2005.08.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임차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해석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폐업 전 양도하는 부동산은 예외 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증여하면 일부 대통령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
사례 Q&A
1. 사업자가 폐업 전에 보유한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폐업하기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사업용 부동산을 폐업 전에 현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업 전이라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8 회신 및 유사 해석사례를 따른 입장입니다.
3. 폐업 후 남은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폐업 후 남은 사업용 부동산은 일부 경우(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를 제외하고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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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360, 2005.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60, 2005.8.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토지와 상가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11년전에 취득하여 일반과세자 1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나. 현재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