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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360, 2005.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60, 2005.8.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토지와 상가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11년전에 취득하여 일반과세자 1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나. 현재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