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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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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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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세율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재료 및 부분품을 수입하여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음
나. 항공기 부분품 중 관세율표 번호 8803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당사는 관세율표 9026으로 분류되는 압력 측정기를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이 양허 0%로서 관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관세율표 번호 제90류의 부분품을 협정세율이 양허 0%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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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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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8802 |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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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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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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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