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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고시일과 소득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 해석

법규재산2013-61  ·  201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로 토지가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되어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날이 「소득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적용 시에는 이 고시일을 기준으로 증여 시기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고시 #사업인정고시일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61  ·  2013. 02. 28.

  • 국세청 법규재산2013-61 해석(2013.02.28.)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토지가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날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그리고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즉, 입지결정 및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로 보아야 한다는 법령상 특례 조항에 따라, 보상 또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입지결정 고시일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고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해 고시하며, 해당 일자로부터 증여시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소득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증여분에 한하여 이월과세 예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고시일로부터 사업인정 효력 발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고시로써 입지 확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례 Q&A
1.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고시일이 소득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인가요?
답변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 결정 및 고시일이 소득세법상 사업인정고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입지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 특례는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월과세 예외 등 소득세 특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과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입지 고시일과 일치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고시일)로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분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증여가액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증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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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의 입지로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4.01.06. 신청인의 父 xxx이 천안시 서북구 xxxx(畓) 2,076m2 취득

○’10.02.01.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천안시 고시 제2010-23호)

○ ’11.05.25. 신청인 외2인은 父 xxx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음(청구인 지분48%)

○ ’12.10.12. 보상계획공고(천안시 공고 제2012-1208호)

○ ’12.11.30. 천안시와 수용대상 토지의 토지매매계약 체결(해당 지번의 지분 2067 분의 353)

○ ’12.12.10.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01,899,330원을 수령함

2. 신청내용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8. 법규재산201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