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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요건 충족 판정 기준

상속증여세과-435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각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10년간 평균 근로자 수가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20% 이상이면 고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고용유지 사후관리는 상속 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 전 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이어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기준이 아닌 10년 평균 기준만을 적용함이 확인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10년 평균 #상속세 #상증법 #정규직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35  ·  2013. 07. 30.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5(2013.07.3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해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근로자 수의 120%(중견기업 등) 이상이어야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년 말 기준이 아니라 10년간의 평균값만을 적용하며, 연도별 일시적 미달이 있더라도 10년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요건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예시①(10년간 평균은 충족하나, 연도별 일부 미달): 고용유지 비율 충족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예시②(10년간 평균과 연도별 모두 미달): 사후관리 종료 시점에 고용요건 미달로 과세가액에 산입.
  • 관련 예규(재산세과-51, 2012.2.10)와 동일한 해석을 따르며, 고용인원 측정은 통계법상 근로자 기준임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미만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과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통계법 제17조: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정의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은 연도별이 아닌 10년 평균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네, 고용유지 요건은 10년간 연도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값으로만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2. 10년간 평균 근로자수가 요건을 충족하지만, 특정 연도 근로자수가 기준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 연도 인원수가 미달하더라도 10년 평균만 기준을 넘으면 고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연도별 미달이 있더라도 10년 평균이 중요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10년 평균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예시②처럼 평균과 연도별 모두 기준 미달일 때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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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제1호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기업은 상증법 제18조 규정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

 - 당해기업은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매출액 1,000억 초과 1,500억원 이하 기업) 기준에 해당한 중견기업임

 - 상속개시 사업연도는 2012년, 상속세 조사결정은 2013년 6월로 예상됨

 -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에 대해 궁금함

① 10년간 평균 고용비율은 충족하나 매년 말 기준은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균

근로자수

100

80

70

15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410

② 10년간 평균 및 매년 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평균

근로자수

100

100

90

100

100

100

90

100

100

100

100

980

O 질의내용

  위 예시①의 상황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은 충족한 것인지

 (갑설) 사후관리기간인 10년간 평균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120%)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기존 예규 재산세과-51, 2012.2.10)

 (을설) 2012년 말 기준 고용비율이 80%로 하락하였으므로 사후관리기간(10년) 이 종료하지 않도라도 매년 고용요건을 점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위 예시②의 상황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비율은 충족한 것인지

 (갑설)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종료하는 2021년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 후 상속세를 부과함

 (을설) 상속세 조사결정 당시에 전 사업연도인 2012년 말 기준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결정 시 즉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1, 2012.02.10

[ 제 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사후관리 방법

* 2011년 상속분 적용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중견기업의 경우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2012.1.1. 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규모확대기업은 1.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 공제요건 모두 충족

-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을 해석함에 있어 두가지 견해가 있음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를 2011년으로 가정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년합계

평균

근로자수

100

121

122

120

122

130

115

121

122

130

124

1,227

- 위의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적용방법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상속증여세과-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