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2014.1.9.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A법인의 회생계획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4.7.25. : 회생계획 인가(회생채무의 출자전환 및 10년 분할변제)
-2015.2.26. : 변경회생계획 인가(추가 출자전환 및 일시 변제)
-2015.3월 : 확정된 회생채무의 출자전환 및 변제 완료(미확정된 회생채무는 계속 변제 이행 중)
-2015.3.26 :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5.3.27.~현재 : 조사확정재판 등*1, 미확정구상채무*2, 보증채무*3의 확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변제 계속 이행중(회생절차 종결과 상관 없이 회생채무가 확정되는 시기에 변제)
*1 :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판결등으로 인해 회생계획상의 채무보다 채무액이 증가하는 경우 등의 변제)
*2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후 그 보증기관이 A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회생채무로 변제
*3 : 주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 보증채무자인 A법인이 회생채무로 변제
○A법인의 2019년말 세무상 누적 이월결손금 000억원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 상환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이하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①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48[법령해석과-39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