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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쟁 중 건설용역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법령해석과-2585]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지연·하자 등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공사지연 #건설분쟁 #건설용역 #공급시기 #사용승인일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법령해석과-2585]  ·  2018. 09.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법령해석과-2585]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금액 확정 및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지연과 하자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사용승인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건설업자가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객관적 입증서류 첨부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분쟁 등과 관계없이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사유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주요 기재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공급시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및 세액공제 관련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공사지연 등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사지연이나 소송이 있더라도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건설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발주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설사가 공급시기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인정됩니다.
3. 분쟁 소송 중인 공사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쟁·소송과 관계없이 공급시기 기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2항 내용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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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답변내용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주택 및 상가(이하 ⁠“본건 건물”)를 신축하기 위하여

  - 2017.4.27. AAA주택건설(이하 ⁠“건설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 사 명 : PPPPP 상가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 계약금액 : 134백만원(VAT포함)

 □ 기성내역 : 1차(계약시) 26,800천원

             2차(바닥 타설시) 40,000천원

              3차(판넬공사 완료시) 40,000천원

              4차(준공 후 15일내) 27,200천원

 ○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8.16.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추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 사 명 : PPPPP 추가공사

 □ 공사기간 : 시공일로부터 2개월(2017.10.15.까지 준공)

 □ 계약금액 : 57백만원(VAT별도)

 □ 기성내역 : 1차(계약시) 33,000천원

              2차(준공 후 15일내) 27,000천원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건물 연면적 261.99㎡, 1층)로 2017.5.19. 착공되어 2018.4.16. 사용승인 되었으며 2018.6.4.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

 ○ 신청인은 2018.4.15.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신청인의 청구내용은

  - 건설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사용승인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사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직접 공사한 비용, 일부 미시공부분(화장실 칸막이 문, 담장의 일부 미연결 등), 하자보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본건 공사진행 과정에서 기성청구나 확정 절차 없이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현재 일부 미지급)

  - 건설사는 본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지체상금, 하자보수, 미시공 부분 등에 대하여 건설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법령해석과-2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