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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도시계획 실시계획 효력 상실 요건(재결신청, 공유지분)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이내, 공유자가 있는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시계획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사업부지 소유 또는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토지 전체에 대해 재결신청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공유자가 있는 토지에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재결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치 않아 실시계획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효력상실 #재결신청 #공유지분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실시계획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5년 이내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재결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사업부지의 2/3 이상을 5년 내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남은 토지 전체가 재결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질의가 제기된 사안에서 일부 공유지분만 재결신청하는 것은 실시계획 효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효력 상실
  • 동 조항에서는 5년 내 사업부지 2/3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실시계획의 효력을 7년까지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인가만으로 사업 추진 지연 및 재산권 행사 제한 지속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임
사례 Q&A
1. 도시계획 실시계획에서 공유지분 일부만 재결신청하면 효력이 유지될까요?
답변
공유지분 일부만 재결신청하는 것으로는 실시계획의 효력 유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는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결신청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이내 토지 확보율이 2/3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부지 2/3 이상을 5년 이내 확보하지 못했다면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결신청이 필수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에서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재결신청이 효력 유지 요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결신청 대상에서 일부 공유자 지분만 포함시키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일부 공유지분만 재결신청하는 것은 실시계획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모든 토지에 대해 재결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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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효력(재결신청)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매입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공유자가 있는 경우,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재결신청한 경우에도 실시계획이 유효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제88조제7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만으로 보상 등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고 무기한 유지되어 재산권 행사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 동 항은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이내에 사업부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권원을 확보(이하 '확보'라 함)하되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결신청을 하여야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다만, 5년 내 사업부지의 2/3이상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7년까지 실시계획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5년 이내에 사업부지의 2/3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재결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