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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안건으로‘경기도로부터 부당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반환 및 주행세 과세표준 분리 촉구 건의안’제출됨
나.휘발유나 경유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세액에 대하여 10%를 징수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주행세가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관용차 유류사용에 따라 부당 징수한 주행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임
다.또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적용 조항이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수입물품 원칙을 준용하여 부과하였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를 적용하여 징수하였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가.구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 석유류의 공급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적용 조문이 제13조 제1항인지 아니면 제13조 제4항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는지 여부
나.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행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시행령 제48조 제1항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제6호인지 여부
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행세의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법 제29조 제3항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제6호인지 여부
라.구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법조항이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라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주행세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
마.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주행세가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법 제29조 제3항은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열거주의에 저촉되며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징수하고 있으므로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시 주행세를 과세표준에서 배제하고 분리 표기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행방법을 개선하여 주행세에 부과하는 부분만큼 부가가치세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14. 12. 30. 호번 개정)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014. 12. 30. 호번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1765[부가가치세과-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