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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롭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후원금 모집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  2020. 05. 2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고, 창업 전에는 사업소득만 존재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요건, 기존 사업승계 또는 동일업종의 재개 등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규 사업 개시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 후원금 모집대행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조특법 제6조 ③ 11)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개시가 순수 신규 창업의 형태임이 입증된다면 감면 대상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사업 개시 후 일정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사업지원서비스업(후원금 모집대행 등) 등 지정 업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양수·법인전환 등 예외사유가 아니면 창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매출액과 자산규모,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기준 등 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사례 Q&A
1.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사업 개시와 업종·규모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2. 후원금 모집대행업이 창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1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지원서비스업(후원금 모집대행)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소득만 발생했던 개인이 신규 창업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고, 창업 전후 업종의 동일성·승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창업지원법령에 사업승계·재개 등 예외가 없고, 신규 창업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으며, 2019.1.2. ooo라는 상호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음

   * 조특령§2의 중소기업에 해당(매출 600억이하, 자산 5천억이하,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하며,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조특법§6③(11)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인은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력은 없으며 사업장 개장이전 소득법§127①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발생함

2. 질의내용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5. 2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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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롭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  2020. 05. 2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고, 창업 전에는 사업소득만 존재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요건, 기존 사업승계 또는 동일업종의 재개 등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규 사업 개시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 후원금 모집대행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조특법 제6조 ③ 11)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개시가 순수 신규 창업의 형태임이 입증된다면 감면 대상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사업 개시 후 일정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사업지원서비스업(후원금 모집대행 등) 등 지정 업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분할·양수·법인전환 등 예외사유가 아니면 창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매출액과 자산규모,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기준 등 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사례 Q&A
1.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사업 개시와 업종·규모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2. 후원금 모집대행업이 창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1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지원서비스업(후원금 모집대행)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업소득만 발생했던 개인이 신규 창업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고, 창업 전후 업종의 동일성·승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창업지원법령에 사업승계·재개 등 예외가 없고, 신규 창업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으며, 2019.1.2. ooo라는 상호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음

   * 조특령§2의 중소기업에 해당(매출 600억이하, 자산 5천억이하,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하며,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조특법§6③(11)의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함

  -질의인은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력은 없으며 사업장 개장이전 소득법§127①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발생함

2. 질의내용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5. 2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법령해석과-1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