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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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같은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 및 제6항의 신탁기간 연장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납세자 ○○○은 장애인으로 ’09.5.7.에 祖母로부터 전남 목포시 ◇◇동 소재 토지(1,780m2)를 증여받고
- ’09.5.25. ㈜◇◇신탁에 부동산신탁등기를 하였으며, 상증법§52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 418,300천원으로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납세자는 ’17.5.17.에 상기의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동 부동산을 △△△△(주)에 아파트 신축부지로 양도(양도가액 962,380천원)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 ’17.06.13. 동 양도대금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소재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798,255천원)하여 ㈜◇◇신탁에 부동산신탁등기를 마쳤음
- 상기 당초 신탁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62,380천원·양도소득세 131,908천원이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하여 신탁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98,255천원, 취·등록세 32,550천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⑧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93[법령해석과-4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