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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문화관 입장·체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1334[부가가치세과-1703]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의 체험코너에서 관람객에게 소품 구입가격 범위 내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관에서 받는 입장료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지정 용역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지방자치단체 #문화관 #입장료 #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34[부가가치세과-1703]  ·  2015. 10. 13.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34[부가가치세과-1703](2015-10-13)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동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입장료 및 체험료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적 목적의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입장료·체험료가 실비 징수 또는 관람객의 소품 구입가격 수준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문화관 내 체험코너 실비 징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문화관 내 체험코너에서 소품 구입가격 범위 내 실비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 입장료·체험료 모두 면세로 인정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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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와 체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A지방자치단체(구청)는 향촌문화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촌문화관은 피란시절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고향을 재현해 놓은 전시관임

 나. 성인 1천원, 경로․청소년 500원, 유아․장애인 무료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체험코너의 소품 가격이 비싸서 소품 구입가격 정도로 실비(은지화 체험 코너의 은지화 1장당 500원, 옛날사진 체험 사진인화비 1장당 500원)를 징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체험소품에 대하여 관람객들로부터 일부 체험코너에 대하여 소품 구입가격 정도의 실비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0. 13. 서면-2015-부가-1334[부가가치세과-1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