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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사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사료관리법 요건

서면-2015-부가-1064  ·  2015.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봉농가 또는 한국양봉농협에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료제조업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사료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봉사료 #사료관리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설탕사료 #감미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064  ·  2015.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064(2015.07.01.)
  • 국세청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보조사료(설탕 등 감미료 포함)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사료 성분등록증 내역상, 사료의 명칭이 설탕(자당, 백당, 수크로오스)으로 확인되고, 용도가 양봉농가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기존 해석례 및 고시에 따라, 보조사료로서의 설탕도 정식 등록·성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 및 축산업자 범위 규정
  • 사료관리법 제2조: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의 정의 명시
  • 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제조업 등록 및 시·도지사 성분등록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 제5조: 보조사료(설탕 포함) 및 감미료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양봉용 설탕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성분등록 완료, 축산업(양봉업 포함)에 종사하는 농가나 조합에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06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근거합니다.
2. 등록된 설탕사료를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팔면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네,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농협을 통한 공급도 영세율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료 성분등록에 포함된 감미료(설탕)는 영세율 사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보조사료 중 감미료(설탕)도 사료관리법 기준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사료에 해당합니다.
근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 설탕 등 감미료도 사료로 인정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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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사료 제조업체로 국내외 설탕(정백당)을 구입하여 설탕으로 양봉사료를 제조하여 양봉 농가에 판매하고 있음

 나. 당사가 설탕을 수입 또는 국내에서 매입하여 사료 제조업 등록과 성분등록을 하고 양봉사료를 제조하여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판매하기로 계약함

 다.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료 성분등록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생산사료 종류 : 보조사료/향미제/향미제-감미료/설탕(자당․백당․수크로오스)

    - 사료의 형태 : 가루

    - 사료의 명칭 : 설탕

    - 제조국가 : 수입산 태국

    - 사료의 용도 : 양봉농가용

    - 제품명 : 양봉사료, 양봉전용기능성사료

2. 질의내용

  양봉사료를 제조하여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판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의 적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단미사료)ㆍ배합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2에 따른 물질

2.식품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토요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 보조사료의 범위(제5조 관련)

사료종류(8.향미제 나.감미료)

명칭(과당, 네오헤스페리딘디하이드로칼콘, 맥아당(말토오스, 엿당), 사카린나트륨, 설탕(자당, 백당, 스쿠로오스), 원당, 천연감미료, 캐러멜(카라멜), 포도당(글루코오스)

○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01. 서면-2015-부가-1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