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 후 금융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재사용할 때, 발생한 처분손익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에 따른 처분손익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판매후리스 #복식부기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손익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2019. 10. 2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운용·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예: 기계장치)을 리스회사에 매각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각 시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기본통칙 23-24…1의 회계처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매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리스실행일에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리스 기간 전체에 걸쳐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해당 자산의 내구연한 등 실질적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매각 이익 또는 손실이 연평균으로 분할 인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정의 및 금융리스 자산 감가상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 시 손익의 이연 및 상각 처리 원칙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기계를 리스회사에 판 뒤 금융리스로 다시 사용할 때 세무처리는?
답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은 리스자산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에 따라 매매시 즉시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 분할 처리
2. 사업자가 판매후 리스거래로 기계를 재사용할 때 처분이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처분이익은 리스 감가상각기간분에 따라 이연하여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금융리스 재사용 시 손익 이연 처리 근거를 명시
3. 리스금융 계약을 맺은 자산의 양도손익은 과세연도별로 반영합니까?
답변
양도손익은 리스 감가상각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형태로 과세연도별로 분할 인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이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균등 처리 지침을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통하여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납세자는 2016.6.30.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를 리스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계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한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처분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8【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 후 금융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재사용할 때, 발생한 처분손익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에 따른 처분손익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판매후리스 #복식부기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2019. 10. 2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운용·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예: 기계장치)을 리스회사에 매각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각 시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기본통칙 23-24…1의 회계처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매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리스실행일에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리스 기간 전체에 걸쳐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해당 자산의 내구연한 등 실질적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매각 이익 또는 손실이 연평균으로 분할 인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정의 및 금융리스 자산 감가상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 시 손익의 이연 및 상각 처리 원칙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기계를 리스회사에 판 뒤 금융리스로 다시 사용할 때 세무처리는?
답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은 리스자산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에 따라 매매시 즉시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 분할 처리
2. 사업자가 판매후 리스거래로 기계를 재사용할 때 처분이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처분이익은 리스 감가상각기간분에 따라 이연하여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금융리스 재사용 시 손익 이연 처리 근거를 명시
3. 리스금융 계약을 맺은 자산의 양도손익은 과세연도별로 반영합니까?
답변
양도손익은 리스 감가상각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형태로 과세연도별로 분할 인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이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균등 처리 지침을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통하여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납세자는 2016.6.30.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를 리스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계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한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처분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8【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