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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예외 규정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가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공제금 #상속재산 #상속세 #예외규정 #건설근로자 #상속세법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2021. 11. 1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792 회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등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등도 별도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법에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동조 각 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퇴직금 등의 상속재산 제외 범위 명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규정
  • 소득세법: 퇴직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이 받는 퇴직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특정한 법률에 근거한 유족연금이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경우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동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3. 건설근로자 유족이 받은 퇴직공제금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근로자 유족이 받은 퇴직공제금은 상속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792 회신에서 예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음

   ○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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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예외 규정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가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공제금 #상속재산 #상속세 #예외규정 #건설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2021. 11. 1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792 회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등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등도 별도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법에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나, 동조 각 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퇴직금 등의 상속재산 제외 범위 명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규정
  • 소득세법: 퇴직공제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이 받는 퇴직공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퇴직공제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특정한 법률에 근거한 유족연금이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경우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동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3. 건설근로자 유족이 받은 퇴직공제금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설근로자 유족이 받은 퇴직공제금은 상속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792 회신에서 예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음

   ○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