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음
○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음
○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5.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