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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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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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