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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모두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이 적용됨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 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계약 시점을 각각 고려해야 하며, 조정지역 내 위치 역시 판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회신에 따름.
  •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제시한 사례(분양권 모두 ’18.9.13. 이전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종전주택 및 분양권 취득 시점, 각 주택과 분양권의 계약일·취득일,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 등 다양한 요건이 결합되어 판정됩니다.
  •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의거,’18.9.14.~’19.12.16. 사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허용기간이 2년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모두 계약 및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야 세부 허용기간 판정기준에 따르며, 단순히 지역 밖이거나 해당 요건 불충족 시 3년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이나 주택의 취득·계약일과 지역 조건에 따라 허용기간 차등 적용
  • 소득세법령상 '주택'과 '분양권' 규정: 분양권 보유와 주택 보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 및 판정 기준 분리
  •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고시: 각 취득·계약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판정이 중요한 영향
  • 세부 집행원칙 (기획재정부 별첨): 각 시점별로 3년, 2년, 1년 허용기간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라면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2021-05-25) 회신과 별첨 세부 집행원칙 기준을 따릅니다.
2. 분양권 두 개 모두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허용기간(3년, 2년, 1년)이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집행원칙에 따라 취득일별 분리 규정 적용.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이나 분양권이 해당 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집행원칙 별표에 따라 조정지역 내 둘 다 위치하지 않으면 3년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5. 재산세제과-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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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모두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이 적용됨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 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계약 시점을 각각 고려해야 하며, 조정지역 내 위치 역시 판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회신에 따름.
  •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제시한 사례(분양권 모두 ’18.9.13. 이전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종전주택 및 분양권 취득 시점, 각 주택과 분양권의 계약일·취득일,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 등 다양한 요건이 결합되어 판정됩니다.
  •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의거,’18.9.14.~’19.12.16. 사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허용기간이 2년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모두 계약 및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야 세부 허용기간 판정기준에 따르며, 단순히 지역 밖이거나 해당 요건 불충족 시 3년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이나 주택의 취득·계약일과 지역 조건에 따라 허용기간 차등 적용
  • 소득세법령상 '주택'과 '분양권' 규정: 분양권 보유와 주택 보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 및 판정 기준 분리
  •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고시: 각 취득·계약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판정이 중요한 영향
  • 세부 집행원칙 (기획재정부 별첨): 각 시점별로 3년, 2년, 1년 허용기간 명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라면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2021-05-25) 회신과 별첨 세부 집행원칙 기준을 따릅니다.
2. 분양권 두 개 모두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허용기간(3년, 2년, 1년)이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집행원칙에 따라 취득일별 분리 규정 적용.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이나 분양권이 해당 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집행원칙 별표에 따라 조정지역 내 둘 다 위치하지 않으면 3년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5. 재산세제과-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