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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농지 매수인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보증 반환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공매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지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매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만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공매 #매수인자격 #농지법 #공매보증금 #매각결정 #매각불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5(2023-03-0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기일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증명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매각결정 불가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매각불허 사유로 인한 공매보증금의 처리 규정
  •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해야 함
  • 농지법: 농지의 취득자격과 그 증명제출 기준
사례 Q&A
1.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취득자격 증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하지 못하면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농지법상 취득자격이 없거나 그 증명을 미제출할 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농지 공매에서 매각불허가 되면 공매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답변
공매보증금은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회신문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농지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7일 초과해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결정기일은 7일을 초과해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설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상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조세정책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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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농지 매수인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보증 반환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공매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지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매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만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공매 #매수인자격 #농지법 #공매보증금 #매각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5(2023-03-0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기일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증명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매각결정 불가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매각불허 사유로 인한 공매보증금의 처리 규정
  •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해야 함
  • 농지법: 농지의 취득자격과 그 증명제출 기준
사례 Q&A
1.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취득자격 증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하지 못하면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농지법상 취득자격이 없거나 그 증명을 미제출할 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농지 공매에서 매각불허가 되면 공매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답변
공매보증금은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회신문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농지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7일 초과해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각결정기일은 7일을 초과해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설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상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지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조세정책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