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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공영주차장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416[부가가치세과-2857]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행용역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대행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단, 공사 명의·계산으로 운영 시에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공사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면제 #위수탁계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16[부가가치세과-2857]  ·  2017.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16[부가가치세과-2857](2017.12.26),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344760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대행사업비(인건비, 운영경비, 수수료 등)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기존 해석례를 참고해 안내하였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소유와 운영 명의·수입금액 계상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지방공사는 단순 대행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반면,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요금 수입을 직접 계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본 답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사전판례(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등)를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를 대행할 경우 면세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면세 제외 업종에 주차장운영업 등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지방공사 요건 및 대행사업의 면세대상 구체적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국가·지자체의 특정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대행운영 시 대행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 및 시행규칙 별표10에 해당 지방공사가 정부업무 대행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방공사가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을 직접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주차장 수입을 직접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에 따르면, 자기 명의·계산 운영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지방공사의 대행사업비 수령 시 부가세 면제를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이며, 그 지방공단이 없고, 명의·계산 모두 지자체 귀속 등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와 시행규칙 별표10에 구체적 요건 및 대행사업 면세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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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운영중임

  -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주차장 이용요금 징수 후 전액 지방자치단체 세입계좌 입금), 민원사항 처리 등

 ○ 대행사업비(인건비+운영경비)와 대행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서 지급함

  - 상기 위탁사업에 대하여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단가계약을 통하여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단가계약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지방자치단체로 반납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의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또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세입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업 명의는 지방자치단체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의2의 요건을 갖춘 지방공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운영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대행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 2006.09.25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416[부가가치세과-2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