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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점유 부당이득 반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381]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 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은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성격의 반환금은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기타소득,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부동산불법점유 #부당이득 #소득세 #국세청 #판결금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381]  ·  2017.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381] (2017-02-08)
  •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반환금은 부동산 대여(임대)에 따른 소득이나,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사례금, 위약금, 배상금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임대나 대여, 명시된 계약상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소득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단순히 타인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여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 해석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또는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 등 특정한 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소득만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결손금 공제 대상에 포함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법에 열거된 유형만 포함
사례 Q&A
1. 부동산 불법점유 부당이득 판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반환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결로 받은 부동산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까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부동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상 배상금 및 사례금 등은 특정 사유에 한정되며, 본 케이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임대수입과 불법점유 반환금의 과세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이나, 불법점유에 따른 반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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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부당하게 점유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소송

  -법원은 영상자료 및 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함

  -이에 법원은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건물의 철거 및 불법점유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웃 개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바, 동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법령해석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