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228(2013.9.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93년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13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16년 부친으로부터 토지,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각각 증여받았고 모친과 부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증여일 현재 이혼 상태)
○ ’17년 부모님이 재결합하였고, ’20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재차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부모가 재결합한 상태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20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16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3-228, 2013.9.11.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2264[상속증여세과-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의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228(2013.9.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93년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13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 ’16년 부친으로부터 토지, 모친으로부터 건물을 각각 증여받았고 모친과 부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증여일 현재 이혼 상태)
○ ’17년 부모님이 재결합하였고, ’20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재차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부모가 재결합한 상태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20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16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3-228, 2013.9.11.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2264[상속증여세과-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