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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기 포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법령해석과-3081]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 취득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신규 주택 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처분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법령해석과-3081]  ·  2020. 09. 2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법령해석과-3081](2020.9.24.) 회신에 따름
  • 신규 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20.9.22.) 회신과 동일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관련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개정내용 및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도 적용사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계약·지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장기보유, 거주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02.11. 개정): 시행령 개정 전·후 각 특례의 적용례 명기
  • 소득세법 제98조, 제162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산정 기준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처분기한은?
답변
종전주택 소재지가 계약과 잔금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조정대상지역 변경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계약체결 일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라는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해석과-3081 회신 및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관련 적용례를 명시합니다.
3. 신규주택 계약 후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바뀌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실은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기한 산정 방법에 의해 판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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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18.10월 甲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2020.2.5.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20.2.21. A주택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 2020.11월 B주택 잔금지급 예정

2. 질의내용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호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8[법령해석과-3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