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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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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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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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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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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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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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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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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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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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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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 이때,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에서 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외인-22601-2998, 1985.10.05.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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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
[세목]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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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담당관-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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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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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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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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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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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 이때,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에서 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외인-22601-2998, 1985.10.05.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