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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4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인정 범위와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비과세 신청 #면제 신청 #조세조약 #소득세법 제15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604  ·  2025. 03. 17.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회신에 따름.
  •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시 첨부할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의미함.
  •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각 국가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하는 표준 또는 개별 증명서 모두 허용됨.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 서류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자증명서에 포함해야 할 최소 정보는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 참고 해석(서이46017-12215, 2003.12.29.)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첨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39호 서식: 2021.3.16.부터 우리나라 거주자증명서 서식
  • 관련 해석(서이46017-12215, 2003.12.29.): 조세조약 상대국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하는 서류만 인정,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인정 불가
사례 Q&A
1. 비과세·면제 신청 때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류를 말하나요?
답변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와 국세청 회신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거주자증명서에는 어떤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까?
답변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이46017-12215 해석에서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주자증명서 서류가 따로 있나요?
답변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에서 명시적으로 별도 고시 서류가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217

[제 목]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요 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 질의요지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 이때,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에서 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외인-22601-2998, 1985.10.05.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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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4  ·  202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인정 범위와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비과세 신청 #면제 신청 #조세조약 #소득세법 제15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604  ·  2025. 03. 17.

  •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회신에 따름.
  •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 시 첨부할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의미함.
  •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각 국가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하는 표준 또는 개별 증명서 모두 허용됨.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 서류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자증명서에 포함해야 할 최소 정보는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 참고 해석(서이46017-12215, 2003.12.29.)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첨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39호 서식: 2021.3.16.부터 우리나라 거주자증명서 서식
  • 관련 해석(서이46017-12215, 2003.12.29.): 조세조약 상대국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하는 서류만 인정,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인정 불가
사례 Q&A
1. 비과세·면제 신청 때 거주자증명서는 어떤 서류를 말하나요?
답변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와 국세청 회신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거주자증명서에는 어떤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까?
답변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이46017-12215 해석에서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주자증명서 서류가 따로 있나요?
답변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에서 명시적으로 별도 고시 서류가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4(2025.3.1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217

[제 목]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요 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며,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음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2215, 2003.1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21.3.16.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별지 제39호 서식 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 질의요지

 ○ 거주자증명서 관련 질의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 이때,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에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제출하는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명확한 양식이 있는지?

   ○ 거주자증명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거주자증명서와 관련한 양식이 없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에서 언급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외인-22601-2998, 1985.10.05.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 서이46017-12215, 2003.12.29.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7.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