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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소종중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350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해당 부동산이 원래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증명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종중 회칙이나 회의록 등으로 실질 소유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 명의이전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종중 #소종중 #부동산 명의이전 #증여세 #증여세 과세 #실질 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350  ·  2015.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부동산이 원래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회칙, 회의록 등에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 형태와 관계 서류(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를 통해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종중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A종중에서 B, C종중으로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B, C종중 소유임이 입증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일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종중 회칙 및 회의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종중 소유 부동산 소종중 명의로 이전 시 증여세 발생 기준은?
답변
이전되는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였음이 회칙, 회의록 등으로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350)에 따라, 실질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2. 종중 부동산 명의이전에서 증여세 면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소종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회신문에 따르면 관련 서류의 확인이 과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종중원 개인에게 귀속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답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이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문서(서면-2015-상속증여-0350)에 따르면, 실질 소유 및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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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등기이전 하는 재산은 A종중의 단소*와 재실* 등이 있는 토지로서 B종중과 C종중이 함께 제사를 모시고 관리하였으며

 - 위 토지는 처음에 종중원 여러명으로 지분등기되어 있었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B종중과 C종중으로 하면 지분등기를 해야 하므로 상위종중인 A종중으로 하였음

 - 그후 C종중이 지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B종중, C종중자손들이 모두 A종중자손이므로 A종중명의로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그대로 지내왔음

 - 그러나 C종중은 A종중에게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결과 A종중은 B, C종중에게 각각 3/10지분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결정이 되었음

O 질의내용

 - A종중 명의 재산을 B, C종중에게 소송결과대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상속증여-0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