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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서면-2015-부가-0289  ·  2015.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단순 판매대행을 하여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그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단순 판매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자기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89  ·  2015. 05. 2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89(2015-05-27)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해당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 양자 중 귀사의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거래구조·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한 경우에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등)와 같이 적용 가능성을 안내함과 동시에, 실제 거래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함
  • 법규부가2014-484(2014.11.06): 자기 책임·계산 하 용역 제공 시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 단순 알선·대리 시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2006.01.24): 판매대행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짐
사례 Q&A
1. 판매대행업체가 받은 전체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판매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전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책임·계산 주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단순 판매알선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단순 알선·대리 수수료인 경우 해당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0289) 및 법규부가2014-484가 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합니다.
3. 판매대행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계약 및 거래구조, 책임·계산 주체에 따라 전체 대가 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에 따라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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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카타르에 공장건설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을 주관하고 있고 당사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파견인력의 숙소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카타르 현지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연결하여 주고 A사로부터 파견인력의 숙소 대여료 및 편의시설 제공 제반경비와 당사의 커미션을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있음

 나. 당사는 커미션을 제외한 숙소대여료 및 편의시설 제공 제반경비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A사에게 커미션을 포함한 총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커미션 부분만 영세율로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법규부가2014-484, 2014.11.06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7. 서면-2015-부가-0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