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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전기시설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  2015.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전이 국민주택단지 외부에서 경계까지 전력을 연결하는 전기시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 경계 외부에서 주택단지 경계까지 전력을 연결하는 전기시설공사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한전이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한전 수탁공사비 #시설부담금 #전기시설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  2015. 07. 1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2015-07-17) 회신 근거
  •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 경계 외부에서 주택단지 경계까지 전력을 연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기시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전의 수탁공사비(시설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과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국민주택단지 경계 내에 한정되는 사항을 근거로 하며, 경계 외부의 전력연결공사는 용역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설계용역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국민주택 외부 전기시설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민주택단지 외부에서 경계까지 연결하는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경계 외부 전력 연결공사는 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한전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전기시설공사 비용은 정당한가요?
답변
한전이 국민주택 수탁공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본 건 전기시설공사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단지 경계 내 용역에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국민주택단지 경계 외부의 전력공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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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전은 국민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신청인(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한전 수탁공사비(한전 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하였는 바

  - 신청인은 한전이 수행하는 전기시설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 한전이 기존에 전기시설공사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전이 거부함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한전이 수탁공사비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7. 1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