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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ERP 사용 시 인보이스 실물 보관의무와 전자보존 적용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  202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AP ERP를 통해 작성·보관 중인 인보이스의 경우, 실물 출력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SAP ERP 등 전산조직으로 인보이스 등 장부·증빙서류를 처음부터 생산한 경우,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고 보관 기준을 충족하면 인보이스 실물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ERP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는지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SAP ERP #인보이스 실물 보관 #장부 증빙 보존 #전자기록 보관 #국세기본법 #정보보존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  2023.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2023-03-15
  •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부터 전산조직(ERP 등)으로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를 생산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며, 전자기록 보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실물을 별도로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RP 시스템(SAP 등)이 자료 저장·수정·추가·삭제 기록, 내용 확인 및 문서화/복제 가능, 검색 용이성 등 보관 기준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명칭과 무관하게, 전산화 실태·생산·이용·보존 방식 등 시스템의 운용 내용 전반에 따라 실물 미보관 허용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 ERP 내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역시 정보보존장치에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각 세법에 따라 비치·보존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 시 정보보존장치에 저장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 기준, 자료 확인 및 복제 절차, 검색 이용 가능성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원본보관 의무 문서(계약서 등)는 별도 관리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전산조직으로 생산된 장부·증빙서류는 규정에 따라 보관시 실물 보관 면제 가능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 실질적 전자기록의 보관 요건 준수 필요
사례 Q&A
1. SAP ERP로 인보이스를 보관할 때 실물 출력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SAP ERP 등 전산조직에서 인보이스를 처음부터 생산·보관하고, 전자기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물 출력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 해석 회신에 따르면 정보보존장치 기준을 충족하면 실물 미보관 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SAP 등 ERP가 전자기록 보관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료 저장, 수정·삭제 이력, 자료 확인·복제 절차, 거래 내역·검색 가능성 등 '정보보존장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 호 기준 및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전산화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함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ERP 내 인보이스 정보 보관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보관 기준 미충족 시, 실물 보관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보존장치 및 전자기록보관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회신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생산한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귀 사가 사용하는 SAP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SAP 사용하여 고객사에 대한 거래를 입력·보관·관리하고 있음

  -해당 시스템은 저장 공간에서 건별 인보이스를 필요 시마다 출력 및 보관이 가능함

  -인보이스 내역을 바탕으로 월별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마다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거래 등을 SAP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이하 ⁠“SAP“)를 이용해 작성하여 장치 내에 보존되고 있는 경우 인보이스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3. 15.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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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ERP 사용 시 인보이스 실물 보관의무와 전자보존 적용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  202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AP ERP를 통해 작성·보관 중인 인보이스의 경우, 실물 출력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SAP ERP 등 전산조직으로 인보이스 등 장부·증빙서류를 처음부터 생산한 경우,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고 보관 기준을 충족하면 인보이스 실물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ERP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는지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SAP ERP #인보이스 실물 보관 #장부 증빙 보존 #전자기록 보관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  2023.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2023-03-15
  •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부터 전산조직(ERP 등)으로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를 생산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며, 전자기록 보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실물을 별도로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RP 시스템(SAP 등)이 자료 저장·수정·추가·삭제 기록, 내용 확인 및 문서화/복제 가능, 검색 용이성 등 보관 기준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명칭과 무관하게, 전산화 실태·생산·이용·보존 방식 등 시스템의 운용 내용 전반에 따라 실물 미보관 허용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 ERP 내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역시 정보보존장치에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각 세법에 따라 비치·보존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 시 정보보존장치에 저장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 기준, 자료 확인 및 복제 절차, 검색 이용 가능성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원본보관 의무 문서(계약서 등)는 별도 관리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전산조직으로 생산된 장부·증빙서류는 규정에 따라 보관시 실물 보관 면제 가능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 실질적 전자기록의 보관 요건 준수 필요
사례 Q&A
1. SAP ERP로 인보이스를 보관할 때 실물 출력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SAP ERP 등 전산조직에서 인보이스를 처음부터 생산·보관하고, 전자기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물 출력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 해석 회신에 따르면 정보보존장치 기준을 충족하면 실물 미보관 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SAP 등 ERP가 전자기록 보관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료 저장, 수정·삭제 이력, 자료 확인·복제 절차, 거래 내역·검색 가능성 등 '정보보존장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 호 기준 및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전산화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함이 회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ERP 내 인보이스 정보 보관으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보관 기준 미충족 시, 실물 보관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보존장치 및 전자기록보관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회신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생산한 것으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귀 사가 사용하는 SAP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관계없이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SAP 사용하여 고객사에 대한 거래를 입력·보관·관리하고 있음

  -해당 시스템은 저장 공간에서 건별 인보이스를 필요 시마다 출력 및 보관이 가능함

  -인보이스 내역을 바탕으로 월별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마다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거래 등을 SAP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이하 ⁠“SAP“)를 이용해 작성하여 장치 내에 보존되고 있는 경우 인보이스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3. 15. 서면-2023-징세-0336[징세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