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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채권 담보물 공매 차익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법령해석과-27]  ·  2018.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의 담보물이 공매되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실질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채권담보공매 #원천징수 #이자소득 #채권매매 #포괄승계 #채권실질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법령해석과-27]  ·  2018. 01.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법령해석과-27], 2018-01-05
  •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채권 양수인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등 채권매매의 실질이 금전대여 이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익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매매의 실질적 성격은 사실관계의 개별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 실무에서는 채권매매계약 형태, 권리 승계 범위, 대금 및 이자 표시 방식 등 모든 거래 내역과 문서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유사소득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이자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및 기간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채권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 계산방법
사례 Q&A
1. 채권을 매수한 후 담보물을 공매해 수익을 얻었을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매수한 채권의 담보물 공매 차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에 따르면, 해당 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채권매매 실질이 원 채권자 지위 포괄 승계라면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차익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담보물 매각 차익이 금전대여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매매가 단순 권리 양수와 포괄승계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각 건의 채권매매계약 실질, 권리와 채무 승계 범위, 이자 등 표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 거래자료가 중요 근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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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A와 법인B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원리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우선수익권 포함)을 매수

  -차주와 별도 약정은 없고, 대출원리금, 원리금에 해당하는 대주 권한 및 지위, 담보신탁에 따른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인수

  -법인A의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대출원금 잔액과 연체이자가 구분 표시되나, 법인B의 채권양수도계약서는 양수도 대금 총액만 표시

 ○담보물인 신탁부동산 일부가 공매 또는 할인분양되어 우선수익권자인 법인A,B에게 신탁수익금 지급(현재는 채권 매수가액에 미달)

  -원리금채권 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탁부동산 매각 시마다 우선수익권에 따라 신탁수익금 지급

  - 잔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또는 할인분양 등 매각활동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신탁수익금 추가 지급 예정

    *법인A, B는 채권비율에 따라 담보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채권 회수

  -신탁수익금이 채권자와 신탁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금부분부터 변제

사례관련 담보대출약정서 제2-6조【변제의 충당】

 ①본 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 대주의 계산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1. 본 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래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

  2. 수수료

  3. 연체이자

  4. 약정이자

  5. 대출원금

  ②대주가 강제집행, 담보의 실행,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채권을 강제회수한 경우에는 대주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우선순위 또는 기타 대주가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본 약정을 및 금융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하여 대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2.대출원금

  3.약정이자

  4.연체이자

  5.수수료

  6.본 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래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②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법령해석과-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