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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차량 공동명의 시 면세서류 제출의무

서면-2025-소비-1026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S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다자녀가구 #개별소비세법 #차량 조건부 면세 #세대 분리 #서류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026  ·  2025. 04. 15.

  • 국세청 서면-2025-소비-1026(2025-04-15)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3호시행규칙 제6조의3의 규정 취지에 따라,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석한 것입니다.
  • 자녀가 동일 세대 내에 있고, 이들 중 1명(예: 어머니)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예: 아버지)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자녀 양육 및 세대 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동명의 이유만으로 추가서류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3호: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세대 분리 사유 시 증빙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제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세대 분리 인정 사유(취학, 질병, 근무지 변경 등)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 세대 분리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규정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차량 조건부 면세 시 세대 분리 배우자의 서류가 필수인가요?
답변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 세대 분리 배우자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026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명의 배우자에 대해 해당 서류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다자녀가구 차량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서류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명의일지라도, 실질 양육자인 1명의 요건 충족 사실만 입증하면 추가 서류 없이 조건부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필요 증빙 서류는 실질적 요건 충족자에게만 요구한다고 해석됩니다.
3. 다자녀 조건부 면세 차량 등록에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공동명의자여도,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2025-소비-1026)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양육자 요건만 충족 시 추가 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다자녀가구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서면-2025-소비-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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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차량 공동명의 시 면세서류 제출의무

서면-2025-소비-1026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S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다자녀가구 #개별소비세법 #차량 조건부 면세 #세대 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026  ·  2025. 04. 15.

  • 국세청 서면-2025-소비-1026(2025-04-15)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3호시행규칙 제6조의3의 규정 취지에 따라,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석한 것입니다.
  • 자녀가 동일 세대 내에 있고, 이들 중 1명(예: 어머니)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예: 아버지)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자녀 양육 및 세대 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동명의 이유만으로 추가서류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3호: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세대 분리 사유 시 증빙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제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세대 분리 인정 사유(취학, 질병, 근무지 변경 등)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3항: 세대 분리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규정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차량 조건부 면세 시 세대 분리 배우자의 서류가 필수인가요?
답변
부부 중 1명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면, 세대 분리 배우자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026 유권해석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명의 배우자에 대해 해당 서류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다자녀가구 차량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서류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명의일지라도, 실질 양육자인 1명의 요건 충족 사실만 입증하면 추가 서류 없이 조건부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필요 증빙 서류는 실질적 요건 충족자에게만 요구한다고 해석됩니다.
3. 다자녀 조건부 면세 차량 등록에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공동명의자여도,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국세청 2025-소비-1026)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양육자 요건만 충족 시 추가 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회신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다자녀가구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서면-2025-소비-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