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다자녀가구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님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다자녀가구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 주민등록등본 상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3명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아버지는 세대 분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수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