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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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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 가맹비, 상품보조금, 소모품, 준비금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AA(주)는 ‘0-BBB’이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 오픈유도, 신규상권, 경쟁사경합, 업종전환유도,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 과다를 사유로 일시불지원금 지급을 약정하고
-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후에 ‘일시불지원금’으로 3백만원부터 150백만원까지 일회성으로 일시에 지급하되
- 계약기간 5년 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사업자인 (주)코리아세븐에 반환하는 조건임
○ AAAAA(주)는 일시지원금 지급시점에 장기 선급비용으로 자산계상하고 5년 동안 월할상각하여 판매수수료로 비용 처리하였음
○ 조사청이 제출한 AAAAA(주)(이하 “갑”)과 가맹점사업자(이하 “을”)의 가맹점 지원금 관련 추가약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추가지원금 : 월 상품매출총이익의 5%를 갑이 을에게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되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정상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되면 반환하지 않음. 이하 같음)
2) 일시불지원금 : 오픈 후 정산금 지급 시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반환조건은 “1)”과 같음(자문대상 지원금임)
3) 최저수입보조금 : 오픈 후 2년 간 매월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상권 미성숙 등 을의 배분금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배분금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해 주고 최저 배분금을 초과하게 되는 월부터 잔여 가맹계약기간 동안 회수
※ 2009~2012년까지 일시불지원금 000억원 지급[추징예상세액 : 0억원(가산세)]
2. 신청내용
○ 편의점 프랜차이즈본부 사업자(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창업 시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한 금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8.3 개정)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8.3 개정)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