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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산 2주택 소유 시 임대소득 과세 여부

소득세과-174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와 각각 1채씩 소유하여 합산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만 수취하는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S요약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해야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 #배우자 합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소득세 #주택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174  ·  2014. 04. 01.

  • 국세청 소득세과-174(2014-04-01) 회신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2채를 소유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5조,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등에 의해 판단됨.
  • 월 임대료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 만약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합산 주택수가 2채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고 있음.
  • 주택 수 산정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분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단 9억원 초과 또는 국외 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배우자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주택 수 산정
사례 Q&A
1. 배우자와 합산 2주택 소유 임대보증금만 받을 때 소득세 내나요?
답변
배우자와 합산 2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3주택 이상 및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에만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됩니다.
2. 2주택 소유 임대사업자 월 임대료 수령 시 과세방법은?
답변
2주택을 소유하여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소득세과-174 회신에 따르면 월 임대료 수취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3주택 미만이면 임대보증금만 수취 시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3주택 미만 소유자는 임대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을 때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3주택 이상일 때만 적용되어 2주택인 경우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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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동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배우자와 합산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 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 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출처 : 국세청 2014. 04. 01. 소득세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