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환지처분 교부금 지연수령 시 양도소득세 신고시기

부동산납세과-875  ·  2014.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처분금 교부금을 지연수령한 경우에도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환지처분으로 인해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가 또는 감소분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판단됩니다. 환지처분 교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환지처분 #교부금 #토지 취득시기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지연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75  ·  2014.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75(2014.11.19.)
  •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그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봅니다.
  • 환지처분 교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기와 관계없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양도시기로 적용되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이 명시됐습니다.
  • 유사사례(부동산납세과-687, 부동산거래관리과-432)에서도 동일하게 환지청산금 미수령 시에도 공고일 다음날을 양도시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부금을 분할이나 지연 수령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기준일임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통령령 예외 규정이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정함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공제·감면 후 납부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환지처분 교부금을 늦게 받았을 때 양도세 신고 기한은?
답변
교부금을 늦게 받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0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제 수령 시기와 무관하게 신고·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2. 환지처분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답변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9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환지처분 교부금 미수령시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유사사례에 따라 교부금 수령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회신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양도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01.31. 제주시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

      * 금전청산에 대한 교부금을 2014.4월과 2015.2월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함

 ○ 질의내용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지연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87(2014.09.12.)

〔 회 신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양도일(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2(2011.05.25.)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19. 부동산납세과-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