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부과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 이뤄진 뒤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치고, 다시 재협의분할로 소유권을 변경해서 특정 상속인이 원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분 초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  2018. 06.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2018-06-20)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뒤, 그 재산을 다시 재협의분할하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석에 의거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최초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한이 경과된 후 재협의로 인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단, 대통령령에서 정한 무효·취소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민법상 근거에 따라, 재분할로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상속분 변경이 발생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무에서는 협의분할 타이밍과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등기로 각 상속분 확정 뒤 공동상속인이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분할 시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사유가 있는 분할에 한해 증여세 부과 제외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 발생
사례 Q&A
1.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속분 초과 취득 재산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한 내 분할은 증여세 과세 제외입니다.
3. 상속재산 등기가 끝난 뒤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절차상 주의점은?
답변
재협의분할로 상속재산 소유권이 경정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기한 및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8.21. 피상속인 사망

  - 상속미등기, 상속세 무신고

 ○ 2017.9.6. 상속재산(7필지 농지, 1주택) 상속인 ☆☆☆(이하 ⁠“갑”) 외 1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7.8.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포함)

 ○ 2017.12.18. 상속재산 중 1필지는 갑 외 4인, 2필지는 갑 외 5인으로 소유권 경정됨(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7.9.6 협의분할(재협의)계약서(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포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부과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 이뤄진 뒤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치고, 다시 재협의분할로 소유권을 변경해서 특정 상속인이 원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  2018. 06.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2018-06-20)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뒤, 그 재산을 다시 재협의분할하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석에 의거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최초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한이 경과된 후 재협의로 인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단, 대통령령에서 정한 무효·취소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민법상 근거에 따라, 재분할로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상속분 변경이 발생하면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무에서는 협의분할 타이밍과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등기로 각 상속분 확정 뒤 공동상속인이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분할 시에는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사유가 있는 분할에 한해 증여세 부과 제외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 발생
사례 Q&A
1.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속분 초과 취득 재산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한 내 분할은 증여세 과세 제외입니다.
3. 상속재산 등기가 끝난 뒤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절차상 주의점은?
답변
재협의분할로 상속재산 소유권이 경정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기한 및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8.8.21. 피상속인 사망

  - 상속미등기, 상속세 무신고

 ○ 2017.9.6. 상속재산(7필지 농지, 1주택) 상속인 ☆☆☆(이하 ⁠“갑”) 외 1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7.8.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포함)

 ○ 2017.12.18. 상속재산 중 1필지는 갑 외 4인, 2필지는 갑 외 5인으로 소유권 경정됨(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7.9.6 협의분할(재협의)계약서(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포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되는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