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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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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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세는 98억원임
(단위 : 억원)
|
구분 |
재산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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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128 |
공동소유 및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98, 임대보증금 40 |
|
비상장주식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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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등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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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92 |
나. 질의내용
○ 상증법 제73조에 따른 물납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갑설) 상속세 물납신청한도액 90억원[98억 × (128억원 + 142억원) / 292억원)]을 부동산으로 물납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은 물납요건 검토시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상속세 물납신청한도액 90억원에는 물납이 부적당한 부동산 98억원이 있어, 나머지 30억원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납요건 검토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물납요건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36, 2009.03.26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992, 2013.09.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제외하는 것이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84(1999.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