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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요건과 비상장주식 포함 범위 국세청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794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물납 요건 충족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어 비율 산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납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판단할 수 있으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으로도 부족할 때만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산은 물납이 불가합니다.
#상속세 #물납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관리처분 부적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794  ·  2015.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
  •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 내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만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재산 1/2 초과 여부 판단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공유 재산 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등은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하고, 임차보증금 등 채무 등이 해소되어야 물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면 해당 재산은 물납하지 못하며, 이는 국세청 예규 및 조문에도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물납 허용. 단,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일 경우 물납 허가 불가. 공유재산, 임대보증금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 충당 가능 재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 비상장주식은 예외적 사유에서만 물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세부 범위. 공유재산·무허가건물 등 포함.
사례 Q&A
1. 상속세 물납 신청 시 비상장주식을 유가증권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유가증권 범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그 요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합니다.
2.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은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해당 재산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 임대보증금 포함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유 부동산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은 대체로 물납이 불가하며, 해당 권리·채무가 해소된 후에만 물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구체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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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회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상속세는 98억원임

   (단위 : 억원)

구분

재산금액

비고

부동산

128

공동소유 및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98, 임대보증금 40

비상장주식

142

현금 등

 22

합계

292

 나. 질의내용

  ○ 상증법 제73조에 따른 물납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갑설) 상속세 물납신청한도액 90억원[98억 × ⁠(128억원 + 142억원) / 292억원)]을 부동산으로 물납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은 물납요건 검토시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상속세 물납신청한도액 90억원에는 물납이 부적당한 부동산 98억원이 있어, 나머지 30억원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납요건 검토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물납요건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36, 2009.03.26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992, 2013.09.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제외하는 것이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청구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84(1999.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10. 서면-2015-상속증여-0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