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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100% 출자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391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며,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매출액비율을 감안하여 이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100%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91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91(2013.07.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산정하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액비율로 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지배주주는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으로 판단되며, 해당인의 친족 역시 규정상 범위 내에서 증여의제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에 따라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규정하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일정 이익을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간접보유비율 및 이익 산정방법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함을 규정한다.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이 100% 출자한 수혜법인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받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00% 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간접출자법인에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액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2호에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반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적용상 지배주주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로 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및 유권해석상 지배주주 개념은 최대보유 개인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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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함

회신

1.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100%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되는 것이며, 그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수혜법인에 대한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3%를 초과하는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간접출자법인인 ⁠[B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인 본 A법인(사료회사)은 모기업인 B법인(축산회사)이 100% 단독투자하고, 제품의 99% 정도를 B법인과 축산계열화한 회사에 매출하고 있음

- 모기업인 B회사의 주주관계는 대주주 ⁠[갑]이 26%, 가족 3인이 각각 7%, 7%, 6%씩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개인이나 법인투자자들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모기업이 100% 투자한 경우 수혜법인의 이익이 위 지배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방법이 없음 즉, 수혜법인의 이익은 고스란히 투자자인 모기업에 100% 이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