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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조정 절전보조금의 익금산입 여부와 법인세 과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법령해석과-3514]  ·  2015.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기수요조정제 참여 약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절전보조금 #전력수요조정제 #법인세 #무상수증자산 #익금산입 #한국전력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법령해석과-3514]  ·  2015. 12. 28.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법령해석과-3514] (2015.12.28) 회신임
  •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하여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절전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속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이 지원금이 소멸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다면, 법인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회계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수익 발생에 따라 세법상 자산의 무상수증으로 보아 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포함함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한 수익
  • 법인세법 제1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요건과 정의
사례 Q&A
1. 전력수요조정제 절전보조금 법인세 익금산입 되나요?
답변
전력수요조정제 절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익금)에 포함한다고 규정
2. 절전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이유는?
답변
절전보조금은 자산의 무상수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절감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유권해석
3. 절전보조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불산입 가능?
답변
관련 법령 요건을 갖추면 일부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에서 이월결손금 보전 시 무상수증자산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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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기수요조정제 참여 약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호에 의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 및 ▽▽▽▽거래소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주)(“자문법인)는 2011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력수요조정제 참여 의사표시와 함께 약정을 체결한 후

  - 2011년~2014년 사이에 실제 감축된 전력량에 대해 약정에 따라 계산된 지원금(이하 ⁠“절전보조금”) 합계 **,***백만원을 지급받음

 ○ 자문법인은 해당 절전지원금에 대해 201*.*월까지 제조경비(전력비)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1*.*월부터는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 관련 회계와는 별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절전보조금은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전기사용요금과는 상관 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 회계에서 지출되어 전기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

 ○ 이러한 상황에서 자문법인은 해당 절전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멸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법령해석과-3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