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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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기수요조정제 참여 약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절전보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49조 제2호에 의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 및 ▽▽▽▽거래소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주)(“자문법인)는 2011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력수요조정제 참여 의사표시와 함께 약정을 체결한 후
- 2011년~2014년 사이에 실제 감축된 전력량에 대해 약정에 따라 계산된 지원금(이하 “절전보조금”) 합계 **,***백만원을 지급받음
○ 자문법인은 해당 절전지원금에 대해 201*.*월까지 제조경비(전력비)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1*.*월부터는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 관련 회계와는 별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절전보조금은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전기사용요금과는 상관 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 회계에서 지출되어 전기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
○ 이러한 상황에서 자문법인은 해당 절전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멸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법령해석과-3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