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시공사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  201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사가 시행사와 책임을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한 아파트 사업에서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해 발생한 손실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미분양주택 할인분양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시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매출액 감소 손실분은 해당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손익 귀속시기는 도급계약의 조건, 정산절차 및 책임분담 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할인분양 #미분양주택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건설사 #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  2015. 02. 11.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2015.02.11) 회신에 근거함.
  •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손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 단, 실제 해당 사례가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손실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상, 시행사의 개발이익은 실제 남은 이익이 있을 때만 집행된다는 점 등 사업구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참고될 수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순자산 감소로 발생한 손비는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의 손익 귀속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인도일 기준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 해약 등으로 확정된 금액 차이 발생 시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거래가액 사후 확정 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건설사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답변
시공사가 할인분양 손실 일부를 부담하며, 해당 손실이 귀속될 경우 미분양주택 처분 시점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기준, 손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인식 가능.
2.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할인분양 손실의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에서 처분 시점 귀속을 명시.
3. 도급계약 조건이 손실 처리에 영향을 미치나?
답변
도급계약의 책임분담약정과 정산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질적 계약 내용과 정산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업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행사에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액의 각각 50%씩 배분(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시공 뿐만 아니라 분양에 관한 업무를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잔여이익 발생 시 시행사에 일정 개발이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매출액 감소에 대하여는 각각 50%씩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업에 있어

  -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발생한 미분양 부동산을 부득이 할인분양하게 됨에 따라 매출액 감소가 확정되는 경우

  - 할인분양에 따른 해당 사업의 손실액 중 당초 시공사가 분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 시공사)는 아파트 신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 법인으로

  - 200*.*월 아파트 및 상가 ***세대 신축공사를 위하여 시행사 D(이하 ⁠“시행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착공일로부터 **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을 수행함(이하“본 사업”이라 함)

 ○ 질의법인은 시행사의 예정개발이익을 000억원으로 정하고 시행사로부터 본 사업의 시공뿐만 아니라 분양에 관한 업무까지 도급을 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 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위험을 질의법인(시공사)과 시행사가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약정

  - 분양수입금의 자금집행을 위하여 시공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시공사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였으며

  - 분양수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 제세공과금 및 사업필수비용,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이 있을 경우 시행사의 개발이익으로 지급하기로 함

 ○ 질의법인(시공사)은 본 사업 준공 시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준공 후에도 대량의 미분양* 물건이 발생하여 사업손실이 약 000억원에 이르러 질의법인과 시행사는 각각 0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바,

   * 총 ***세대 중 약 ***여 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이 준공 후에도 장기간 미분양 상태임

  - 결국 본 사업에서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질의법인은 공사대금 조기 회수를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할인된 가액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함

 ○ 한편, 시행사는 당초 약정한 예정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201*.*월 대법원은 시행사의 예정개발이익은 본 사업 잔여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업손실이 확실시 되는 한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함

 ○ ⁠[시행사는 사업시행권 확보, 시공사는 시공 및 분양 이행]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서 시행사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 특약사항 제3조 제1항에서는 시행사가 본 사업의 모든 지분(사업시행권 및 토지소유권,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시공사는 시공 및 분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사도급금액 및 매출액 증감에 대한 책임분담] 공사도급금액은 사업시행 종료 시 시행사의 개발이익 및 본 사업 토지대 등 시행사 지출금액을 제외하고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으며(특약사항 제2조),

  - 분양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의 증감분이 발생할 경우에는‘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였음(특약사항 제8조 제1항 단서)

 ○ ⁠[분양수입금의 관리]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의 관리는 시공사의 단독명의 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분양수입금은 본 사업과 관련한 금융 차입금 이자, 제세공과 및 사업필수비용, 금융 차입금 원금, 시공사의 총공사대금, 시행사의 개발이익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공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특약사항 제11조)

  * 분양수입금을 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며 공사대금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분양수입금의 집행순서가 정해져 있어 금융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제세공과 및 사업필수비용 등 보다 앞서 시공사 임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시행사 개발이익을 먼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시행사가 질의법인(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 사업 관련 정산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함

  - ⁠“위 회사(시행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피고(시공사)에게 도급하여 피고가 그 분양수입금을 납입받아 관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사업필수비용 등에 먼저 충당한 나머지 이익금을 위 회사(시행사)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위 회사(시행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억원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