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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631  ·  2015.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에서 보호대상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분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보호대상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31  ·  2015.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31 (2015-01-25)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본인부담금은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동일한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도, 서비스 공급 대가 중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세이나, 보호대상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바우처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용역을 위탁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이용권(바우처) 금액은 면세, 보호대상자 본인부담금은 면세 적용 불가
사례 Q&A
1.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본인부담금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31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에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바우처로 지급받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둡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상 바우처 지급 서비스 중 일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바우처 금액은 면세되며,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에서도 일부 본인 부담 시 해당 금액은 면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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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5호 규정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관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지방정부(시,군,구 등)

 나.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자 : 취약계층

  ○ 서비스 종류 : 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 서비스 가격 : 각 사업마다 정부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설정

   - 전액 바우처에서 지급하는 경우

   - 본인이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다.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납부하는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라.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의 바우처 방식의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등이 산정한 단가에 따른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

   - 일부 본인부담의 경우에도 산정된 단가는 동일함

   - 프로그램 단가 : 바우처 금액 + 본인부담액

2. 질의내용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7 【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5. 서면-2014-부가-216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