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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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5호 규정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관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지방정부(시,군,구 등)
나.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개요
○ 서비스 대상자 : 취약계층
○ 서비스 종류 : 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 서비스 가격 : 각 사업마다 정부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설정
- 전액 바우처에서 지급하는 경우
- 본인이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
다.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납부하는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라.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의 바우처 방식의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등이 산정한 단가에 따른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
- 일부 본인부담의 경우에도 산정된 단가는 동일함
- 프로그램 단가 : 바우처 금액 + 본인부담액
2. 질의내용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7 【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657, 2010.12.14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3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