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부가법 §62①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 및 기준사업장외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임
귀 법령해석자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준사업장의 2019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 따라 그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발전소)을 신규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8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후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전환 시기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0.8.1.부터 전남 **시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임대사업장’)을 개업한 후
- 2006.7.1.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2019.12.31.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귀속 신고한 공급대가는 0백0만원임
○ 납세자는 2019.6.4. 전남 **군 **면 소재 ‘○○***발전소’(이하 ‘000사업장’,‘기준사업장’)를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였고,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역은 ‘0원’임
* ***발전소의 허가시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을 개시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업일에 불구하고 사업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무서(이하 ‘처분청’)는 2020.1.1. 납세자의 임대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8항에 따라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함
○ 납세자는 처분청이 납세자의 임대사업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에 따라 “2020.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20.7.27. 이의신청함
※ 납세자의 임대사업장은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사업(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2.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91[법령해석과-2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