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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 익금산입 시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  2015.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산입된 지급보증수수료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대가를 미수취하였으나,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과세조정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  2015.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2015.06.25.)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는 실제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 조정에 의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관련 질의에서는 법인이 개별 국가별이 아닌 일괄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방법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국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인 경우, 국가별 또는 일괄 방식으로 공제한도 계산 방식 중 선택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 조정 가능
사례 Q&A
1.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도 국외원천소득이 되나요?
답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산입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된 국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지급보증수수료를 실제 수취하지 않아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익금산입된 지급보증수수료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근거
정상가격에 따른 익금산입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3.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선정 방법은?
답변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가 국외원천소득 산정 및 공제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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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의 일부 해외자회사는 현지 외국은행과의 차입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은 동 은행과 추가적인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자회사의 자금차입 지원

  ○ ▲▲▲은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도 없음

  ○ ▲▲▲은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7항에 의거 개별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