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 AA 등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가공업체에 주문
② 가공업체는 절단 및 염지 등의 과정을 거친 계육을 포장하여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 거래처에 공급하며, 주문부터 거래처 공급하기까지 약 48시간이 소요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도살 및 해체, 세척,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공정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8g)의 구성성분
|
품 목 |
비율(%) |
품 목 |
비율(%) |
|
정제염 |
50.51 |
고춧가루(30#) |
12.63 |
|
말토덱스트린 |
7.58 |
흑후추 |
2.02 |
|
L-글루타민산나트륨 |
8.59 |
옥수수전분 |
7.58 |
|
켑시컴분말 |
6.06 |
파프리카분말 |
5.05 |
|
합 계 |
100 |
||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
품 목 |
중량(g) |
구성비(%) |
|
계 육 |
851〜950 |
96.4〜96.7 |
|
수돗물 |
24 |
2.4〜2.7 |
|
염장액 |
8 |
0.8〜0.9 |
|
총중량 |
883〜982 |
100 |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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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6. 수축류 |
0105 |
⑤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
0207 |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
0210 |
⑩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법령해석과-2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 AA 등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가공업체에 주문
② 가공업체는 절단 및 염지 등의 과정을 거친 계육을 포장하여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 거래처에 공급하며, 주문부터 거래처 공급하기까지 약 48시간이 소요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도살 및 해체, 세척,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한 공정이며, 염장액의 구성성분과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 염장액(8g)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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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비율(%) |
품 목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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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염 |
50.51 |
고춧가루(30#)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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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토덱스트린 |
7.58 |
흑후추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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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글루타민산나트륨 |
8.59 |
옥수수전분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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켑시컴분말 |
6.06 |
파프리카분말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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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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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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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중량(g)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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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육 |
851〜950 |
96.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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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
24 |
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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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
8 |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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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
883〜982 |
100 |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 추가가공 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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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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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
0105 |
⑤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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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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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출처 : 국세청 2017. 10.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법령해석과-2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