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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헬스장)에서 입주민 및 외부인(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민과 외부인 모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에게서 받은 이용료에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입주민이 실비상당액을 지급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외부인 #입주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및 기획재정부 관련 회신을 근거로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외부인에게도 시설 이용을 개방하고 동일·차등 금액을 징수할 경우, 외부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비상당액이냐, 일반 수익사업적 요금이냐에 따라 실무상 과면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방식 및 금액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 동일금액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에 대해서만 과세의무가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입주민과 외부인 구분 및 회계관리 필요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ㆍ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에 대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입주민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 실비회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공동주택 헬스장 입주민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과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 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입주민과 외부인이 모두 동일 금액을 내도 세무서 신고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동일 금액이더라도, 입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해 외부인 이용분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 회신 및 관련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주택단지 지하 고유 지하층 여유 공간을 이용한 입주민 운동시설장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장소(헬스장 등)을 개설하여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득함

  - 입주민과 인근 주민(회원제)으로부터 월정액(입주민이나 인근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들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를 받는 월정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입주민은 투자비용이 있어 외지인의 경우에 월정 사용료에 차등을 둔 경우 입주민 및 인근주민의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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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헬스장)에서 입주민 및 외부인(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민과 외부인 모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에게서 받은 이용료에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입주민이 실비상당액을 지급하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외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및 기획재정부 관련 회신을 근거로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외부인에게도 시설 이용을 개방하고 동일·차등 금액을 징수할 경우, 외부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비상당액이냐, 일반 수익사업적 요금이냐에 따라 실무상 과면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방식 및 금액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 동일금액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에 대해서만 과세의무가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입주민과 외부인 구분 및 회계관리 필요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ㆍ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에 대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입주민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 실비회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공동주택 헬스장 입주민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과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 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인에게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입주민과 외부인이 모두 동일 금액을 내도 세무서 신고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동일 금액이더라도, 입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해 외부인 이용분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 회신 및 관련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주택단지 지하 고유 지하층 여유 공간을 이용한 입주민 운동시설장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장소(헬스장 등)을 개설하여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득함

  - 입주민과 인근 주민(회원제)으로부터 월정액(입주민이나 인근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들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를 받는 월정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입주민은 투자비용이 있어 외지인의 경우에 월정 사용료에 차등을 둔 경우 입주민 및 인근주민의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