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채무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협약 체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도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약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합의내용, 협약 체결내용,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본 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A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 2013 사업연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2016년 상반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 갑법인(이하 “채무법인”이라 함)의 주채권금융기관임
○주채권은행과 채무법인은 2015.11.9.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약정을 체결함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업 경쟁력 보존을 위한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 채무법인의 매출 및 이익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대폭 축소하고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경우 경영정상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기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으로는 대상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자
- 주채권은행을 비롯해 채권금융기관들(AA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을 이하 “기타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2017.4.14. “갑법인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합의서”(이하 “본 건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으며
- 본 건 합의서 제2조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반영됨
○주채권은행은 2017.6.27.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변경약정을 체결(이하 “본 건 협약”라 함)하였으며,
- 본 건 협약 체결시 본 건 합의서가 협약서 별지로 첨부되었고, 본 건 합의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채무법인의 이사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6[법령해석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채무법인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들이 함께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협약 체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도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약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채권은행 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는 합의내용, 협약 체결내용,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본 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A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 2013 사업연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2016년 상반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 갑법인(이하 “채무법인”이라 함)의 주채권금융기관임
○주채권은행과 채무법인은 2015.11.9.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변경약정을 체결함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업 경쟁력 보존을 위한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 채무법인의 매출 및 이익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대폭 축소하고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경우 경영정상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기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으로는 대상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자
- 주채권은행을 비롯해 채권금융기관들(AA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을 이하 “기타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2017.4.14. “갑법인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합의서”(이하 “본 건 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으며
- 본 건 합의서 제2조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반영됨
○주채권은행은 2017.6.27. 채무법인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변경약정을 체결(이하 “본 건 협약”라 함)하였으며,
- 본 건 협약 체결시 본 건 합의서가 협약서 별지로 첨부되었고, 본 건 합의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채무법인의 이사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6[법령해석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